성매매 하려고 거주지 제한 명령 위반한 40대 남성 ‘실형’

© News1 DB 법원의 거주지 제한 명령을 어기고 보호관찰관에게 폭력까지 행사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 울산지법 형사3단독(판사 노서영)은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